고용·노동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연차수당 등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이유가 아닌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 되는 명단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회사에 지급 받지 못한 연차 수당 등을
다 받아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해야 하는 경우 잔여 연차가 남았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후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거기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포함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잔여 임금 등은 근로관계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받은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 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확하게 어떠한 형식으로 퇴직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하는 방식이 정리해고의 경우가 있고 권고사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양 쪽 모두 남은 연차 휴가에 대해 미사일 연차 휴가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