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선언하고 한달 뒤 퇴사 가능한가요?
지금 개인병원에 이직해서 일하고 있고 일한지는 한달 좀 넘었습니다. 제가 원래 안경을 쓰는데 렌즈 끼라고강요를 해서 입사했을 때 부터 얘기를 했었고 답변을 듣지 못하여 여러번 얘기했으나 결국 답을 안주시더라구요. 계속 렌즈 끼고 일하라고 해서 이번달 초에 그만 둔다고 얘기를 해둔 상태에요. 그래서 이번에 사람 뽑고 어제부터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어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다길래 그만 둘거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만 둔다고 말을 해둔 상태이고 그분이 그만 둔다는 가정하에 한달 채우고 나가도 상관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