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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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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 퇴직소득 입력란 질문 드립니다

해당 퇴직금은 회사의 당좌계좌에서 직원의 개인형 IRP 계좌로 전액 지급했고, 과세이연 처리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소득이 A21과 A22 중 어디에 입력돼야 하나요?

검색해보니 A21은 연금사업자가 사용하는 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연금계좌로 지급했으니 A21에 입력하는 게 맞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반영하지 않지만, 근로자 개인의 irp계좌로 직접 지급한 경우라면 그외(A22)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평소 Db형에 연금계좌 불입을 했다면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외란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