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우선,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적용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요구된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이 상이하다면, 그에 따라 직무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생리휴가 수당이나 가족수당 등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동일하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