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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박각시62
활달한박각시6224.01.17

중도에 급여가 변경되었을때 단순하게라도 계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24년1월9일부로 급여가 변경되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법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를들면 일할계산시 주휴수당 포함 했을때로 몇일로 계산해야하는지 올해 1월 기준으로 기존급여x8 + 변경급여 x ?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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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4년1월9일부로 급여가 변경되면 이전 급여*8/31+변경된 급여*23/31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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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급여 변경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까지는 기존 급여를, 이후 기간은 변경 급여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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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변경 전, 후의 임금을 안분하여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변경 전 월급여÷31일×8일+변경 후 월급여÷31일×23일"로 1월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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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시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액 / 31*9) + (변경된월급액 / 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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