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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날다람쥐34
듬직한날다람쥐3422.12.06

상가 세입자 인데요, 배관이 막혔는데..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오래된 주택 1층 상가 세입자입니다.7년 정도 장사를 했고요 1인 가게이고 화장실은 남편만 사용 하는데

1년전 부터 화장실에 이물질이 올라오면서 흘려넘쳐

점검 결과 배관이 막혔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말씀드리니 당신들이 사용하니 노후되어

막힌것이니 알아서 해라고.. 근데.. 하루종일 원인을찾아도 못찾고요.. 비용만 30만원이 나갔는데요

더 큰 전문업체를 불러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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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바(대법원 2010다89876, 89883 판결), 배관이 막혀 수리법자를 불러야 할 정도라면 이는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막혔다면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막힘이라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임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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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관이 막힌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판단될 것입니다. 상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배관이 막힌 것이라면 상가를 실 사용하는 자가 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이고, 상가 자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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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에 있어서 수리 의무 등에 대해서 사용 수익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인 측에서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 소모품 등의 교체 등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책임이 있기에 관련하여 상당한 수리가 필요하고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임대인에게 수리비상당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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