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자진퇴사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의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다른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는 없으며 근무 시 받았던 통상임금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금액과 기간이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