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으로 인한 급여공제 문제로 진정서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에서 지각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마지막 급여를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혼자 일해서 출퇴근 기록이 없는 상태인데(지문이나 카드X)
노동청에 진정제출하니 사업주는 지각하는걸 자기가 봤다고
증거는 제 출퇴근 카드내역을 보면 될거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제 출퇴근 카드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나요?
이미 받은 월급의 경우 부당이득으로 사업주가 소송을하면 제가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