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상대방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포지션(닉네임X)로 욕설을 하고 상대방이 게임을 탈주하고 팀원이 자신을 욕하는 것이냐고 묻자 방금 탈주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포지션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