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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도롱이289
정중한도롱이28922.02.19

게임 중 모욕죄 성립요건 질문

게임 중 상대방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포지션(닉네임X)로 욕설을 하고 상대방이 게임을 탈주하고 팀원이 자신을 욕하는 것이냐고 묻자 방금 탈주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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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포지션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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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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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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