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욕설로 인한 모욕죄 고소 가능성?

오늘 게임 중 사소한 다툼이 발생

게임이 끝나고 열 받아 닉네임 언급하며 한마디 했음[*** 애*뒤**]

이후 친추 와서 고소한다 함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는 아예 없습니다.

이름 조차 모르는 상태인데 고소 당할 가능성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닉네임만 아는 경우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단순히 닉네임만 언급한 것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