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파기후 가계약금을 못돌려받고있습니다.
1억 전세방에 500만원으로 가계약으로 진행하던중
해당집에 대출이많고, 압류이력이 두번있는집이라 대출승인을 못받아서 취소시켰습니다.
계약서에 대출불가시 가계약금은 반환해주는 특약을 넣고 진행했는데
집주인이 다른사람 계약완료되면 돌려주겠다고 기다리라고합니다.
4월5일 계약서작성했고, 취소의사 전달은 21일쯤 전달했습니다.
지금 5월6일이라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돌려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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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상 기재되지도 않은 일방적인 사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고,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연 12% 이자를 받아 이익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그와 별개로 그 가계약금 반환의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