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 취득이 가능하므로 각각 회사에서 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중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용직으로 별도 신고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의 경우 월 보수 상한앤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이 상한액 이상이 되면 상한액까지만 보험료가 조정되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소득만큼 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연 소득이 6억을 초과해야 상한액에 도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