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할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투잡, 쓰리잡을 할경우 4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경우 최고한도금액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렵고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만 가입되며, 나머지 사회보험(산재,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어 한 쪽으로만 가입되고
나머지는 이중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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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투잡하는 사업장에서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산재, 건강, 연금은 별도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 취득이 가능하므로 각각 회사에서 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중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용직으로 별도 신고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의 경우 월 보수 상한앤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이 상한액 이상이 되면 상한액까지만 보험료가 조정되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소득만큼 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연 소득이 6억을 초과해야 상한액에 도달)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부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을 전부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고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의 소득비율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곳에서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며
연금 및 건강보험 모두 상한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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