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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꽃게286
의연한꽃게28623.09.20

투잡을 할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투잡, 쓰리잡을 할경우 4대보험 납부는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경우 최고한도금액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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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렵고 우선 가입 대상 사업장에만 가입되며, 나머지 사회보험(산재, 국민, 건강)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어 한 쪽으로만 가입되고

    나머지는 이중가입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투잡하는 사업장에서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산재, 건강, 연금은 별도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순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 취득이 가능하므로 각각 회사에서 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중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일용직으로 별도 신고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의 경우 월 보수 상한앤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이 상한액 이상이 되면 상한액까지만 보험료가 조정되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소득만큼 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연 소득이 6억을 초과해야 상한액에 도달)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납부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을 전부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고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의 소득비율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곳에서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며

    연금 및 건강보험 모두 상한액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