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와 형사고소 소장 접수

안녕하세요 금전적인 문제로 이렇게라도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아버지가 작년12월경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준것을 알게되었고, 연대보증인까지 해서 공정증서를 받아두셨습니다.

집행문을 받아 신용정보회사에서 연대보증인까지 정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다른 채무도 많은 상태이고, 연대보증인도 카드값과 여러 채무가 있는다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도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상속인이 누나 2명이 있고 저를 포함 3명입니다. 이때 제가 추심 및 압류 명령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제가 대표로 진행하고자 할때, 추가적인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채무를 저에게 넘긴다는 위임장이 필요한것인지 정확한 준비서류의 명칭과 작성해야하는게 있다면 양식은 따로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형사고소 진행시도 제가 대표로 진행시 어떤 추가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고소시 저의 집 주변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피고소인의 주변의 경찰서로 이첩을 요청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신다면 막막한 상황에서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진행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별도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직접 작성하시면 되는데, 채권 추심 및 압류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으시면 됩니다. 공정증서와 집행문은 이미 보유하고 계시니 그걸 가지고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형사고소 시 추가 서류 민사와 동일하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에 상속인 대표로 고소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시면 됩니다.

    고소는 어느 경찰서에 해야 하나요? 본인 거주지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 요청도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게 이첩 시간을 줄이는 데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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