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 당직자 근로자입니다. 부당근로가 아닌지 질문드려요.
현재 비영리단체 의료시설 격일 당직만 하는 근무 1년을 앞둔 특수근로자입니다
급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을 남깁니다
근로형태는 1년 단기계약근무이며
근로개시일은 2022년 7월 9일이고
근로계약서상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입니다
급여는 월급제이고
월 급여는 원래 150만원 이었다가 올해 급여인상으로 165만원을 2023년 1월자부터 일괄 소급 적용받았습니다.
근무 시간은 격일로
평일 - 오후 4시부터 ~ 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 오후 12시부터 ~ 다음날 오전 9시
일요일 - 오전 9시부터 ~ 다음날 오전 9시
연차는 없습니다
입소환자 응급 상황에 발생 가능성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0시간으로 작성하였으나 오후10시~오전6시까지 잠을 잡니다.
주휴 수당이 없습니다. 이는 따로 표기 되지 않고 고용주가 단순일용직이라고 일 10만원 × 15일을 계산한 150만원이 월급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퇴직금도 없으며 성과금이나 제수당 또한 없다고 하였습니다.
입소하는 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출근을 하지 않으며 미출근에도 급여는 받았습니다.
미출근은 3달정도 됩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고 월급의 70%인 105만원을 3개월간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1. 제가 부당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받아야할 급여가 정확하게 얼마일까요?
2. 최저임금 미달이 충족되는데 수습기간 70%가 아닌 90%를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3. 주 근로시간은 약 72시간 정도 되는데 입소환자가 없어서 미출근 3개월이 있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4. 취업당시 고용주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어도 이는 부당하다고 위의 내용들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요구하는게 어렵고 힘들어서 요구를 건너뛰고 고용 노동부에 위의 내용들을 상담할 수 있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