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시 대표 본인이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인의 대표였으며 23년 12월에 폐업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법인대표 본인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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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되며, 법인의 대표자 본인은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당금, 현 대지급금은 사용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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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회사 대표자의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지급금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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