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였으며 23년 12월에 폐업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법인대표 본인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되며, 법인의 대표자 본인은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체당금, 현 대지급금은 사용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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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회사 대표자의 경우에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대지급금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