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 보호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입신고를 하지못하는상황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앗을때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보호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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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확정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순위 부여를 위해 받는것인데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을 해야 발생하구요.
대항력이 중요하지 확정일자는 크게 중요한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내가 1순위라면 확정일자 없이 대항력만으로도 어느정도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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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어야 우선변제권의 효력도 인정받습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호를 위한 하나의 방법일뿐 이것만으로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킨다고는 하기 힘듭니다. 우선적으로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증금을 지킬 법적 보호장치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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