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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하마
날아라하마23.11.17

사실혼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가능여부

혼인신고, 결혼식도 없이 (전입신고 0) 40여년간 동거하다가 사망하셨습니다.


상대방측에서 동거전부터 보유중인 재산에대한 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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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셨다는 상속의 문제이고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한 분의 재산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법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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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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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명의로 된 재산 중 질문자님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이는 사실상 명의신탁이 있었던 경우로 볼 수 있어 반환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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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배우자 역시 사실혼 기간 중 공동재산에 대하여 같이 유지 또는 관리한 사실을 입증하면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법률혼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망 시에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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