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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군함조284

비상한군함조284

연차를회사가마음대로 휴무잡을수있나요

제 연차를 회사가 마음대로 동의도없이날쨔까지 지정해서 휴무로잡아놔도되나요?다 잡아놓고 앞으로 연차를 휴무에 하나씩잡을거라고말해도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휴무의 개념이 같은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판단은 제한되나

    연차유급휴가를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하여 사용케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임의로 지정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연차 대체 합의 등 존재 여부 확인 필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때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임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의 지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해야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그 날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