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군대에 입대해 있는 상황이고 1년전에 강제추행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어플에서 카카오톡으로 넘어간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 대화를 하다
너 너무 섹시하다
미드가 미쳤다(1회)
성욕이 없어보인다(1회)
하였는데 지금 고소 한다고 하였고 합의금 300만원을 주면 합의를 해준다고 하여 먼저 가지고 있는 20만원을 이체하였고 월요일에 300만원을 대출을 받아 줘야하는 살황입니다.
오늘도 연락이 와서 어제 수사관한테 전화가 왔다.
내일까지 못 기다릴거 같은데 30~40만원을 더 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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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후 꼬투리를 잡아 고소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보이며, 실제 고소가 되도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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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면 위 표현 정도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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