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하나요?
현재 군대에 입대해 있는 상황이고 1년전에 강제추행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어플에서 카카오톡으로 넘어간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 대화를 하다
너 너무 섹시하다
미드가 미쳤다(1회)
성욕이 없어보인다(1회)
하였는데 지금 고소 한다고 하였고 합의금 300만원을 주면 합의를 해준다고 하여 먼저 가지고 있는 20만원을 이체하였고 월요일에 300만원을 대출을 받아 줘야하는 살황입니다.
오늘도 연락이 와서 어제 수사관한테 전화가 왔다.
내일까지 못 기다릴거 같은데 30~40만원을 더 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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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위 대화내용에 동의를 했거나 유도한 정황이 없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사관에게서 신고 접수 후 바로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고,
최근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걸 고려하면 실제로 고소하였는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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