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시간씩 평일내내 일하는데 (주40시간) 고용보험 가입을 안할 수도 있나요?
제가 사무보조원으로서 평일 5일을 하루 8시간씩 일합니다!
계약직이구요.. 근데 4대보험 안해주냐 물어봤는데.. 그런거 여기 회사는 5인미만이라 적용안된다고합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항시 근로하는 저같은 사무보조원이 3명이고 다른 직원 3명도 있는데 5인미만이라고 주장합니다.. (고용주 포함 총 7명은 매일 함께 사무실에 출퇴근합니다)
전 이 일을 하고나서 타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 및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4대보험 미적용되는 부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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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가입대상이라면 의무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나 5인이상이나 4대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이 퇴사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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