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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느시100
강직한느시10022.06.25

사업자로 계약한 직원의 연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업자로 계약해서 5인 이상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이 아직 안됬고,

출퇴근 고정시간은 물론 야근은 매일에, 주말에 일한적도 있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요.

직원과 똑같이 일하지만 4대보험이나 직원복지는 적용이 안되는 애매한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사업자로 계약한 저는 연차나 휴가를 전혀 쓸 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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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로 계약했다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다른 근로자처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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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사업자이고,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iii) 출퇴근시간이 업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지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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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명칭이 어떠한지와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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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예: 위임, 도급, 프리랜서 등)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을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4다29736, 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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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로 계약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로는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해서 협의가 잘되지 않으면 결국 관할 노동청에 연차휴가 미부여를 이유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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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계약한 저는 연차나 휴가를 전혀 쓸 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연차휴가, 휴일 등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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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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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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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형식은 사업자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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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속하며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계약 자체는 불리한 징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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