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로 계약한 직원의 연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업자로 계약해서 5인 이상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이 아직 안됬고,
출퇴근 고정시간은 물론 야근은 매일에, 주말에 일한적도 있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아요.
직원과 똑같이 일하지만 4대보험이나 직원복지는 적용이 안되는 애매한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사업자로 계약한 저는 연차나 휴가를 전혀 쓸 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