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이 의무가입으로 알고있는데 이중에서 근로자급여에서 원천징수 안되는 것이 있나요?
직장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보험이 의무가입으로 알고있는데 이중에서 근로자급여에서 원천징수 안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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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100%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신다면 건강, 고용, 연금, 소득세, 지방세는 공제되어있으나 산재보험은 공제되어있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시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회사에서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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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 모두 원천징수가 됩니다.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면 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을 모두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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