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2023년 입사자의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올해 이미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연차를 몇 개 사용하였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퇴직시 지급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은
올해 발생한 15개의 연차 - 사용한 연차
로 계산한 뒤에 잔여 연차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 ? 아니면
6월까지 근무하였으므로 6개의 연차만 발생,
6개의 연차 - 사용한 연차 로 계산을 하면 되나요 ??
2023년 12월에 입사하여 2025년 6월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총 누적 연차 28개 (27.3개에서 올려서 계산하였습니다.) / 연차 사용 촉구는 구두로만 15개 안쓰면 없어집니다 라고 대충 전달 된 것으로 보임, 따로 수당 지급 없었음 / 사용 연차 4개 / 24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하면 처리가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이에,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28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24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