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을 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시간이 지나 직접적 증거자료가 없다면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것은 게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지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