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월급문제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저희 회사는 상여금 400프로가 있습니다.통상임금 이슈로 인해 26년 부터 상여금은 없어지고 시급에 녹이기로 했는데요. 올해 월급 적용은 2월 부터 적용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월 월급은 작년 시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3년간 제대로 계산해 주지 않은 통상시급에 대한 말도 없네요.. 직원들이 눈치 보느라 말을 쉽게 말을 꺼내는 사람도 없네요..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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