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소액 사기 신고했는데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9월에 중고거래 12만 원 상당의 소액 사기를 당해서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입시 접수 후 경찰서로 가서 접수해서 담당 경찰관님이 수사 착수 중입니다. 그런데 사이버 신고는 단순 형사처벌만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접수할 때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민사나 형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원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소송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행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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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절차로 피해배상을 받는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합의를 하여 배상을 해준다는 것이 아닌 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신고는 처벌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요청하지 않거나 피해회복을 해줄 의사가 없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가 이루어졌으니 수사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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