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9월에 중고거래 12만 원 상당의 소액 사기를 당해서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입시 접수 후 경찰서로 가서 접수해서 담당 경찰관님이 수사 착수 중입니다. 그런데 사이버 신고는 단순 형사처벌만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접수할 때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민사나 형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원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소송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행 절차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