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소액 사기 신고했는데 민사소송을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9월에 중고거래 12만 원 상당의 소액 사기를 당해서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입시 접수 후 경찰서로 가서 접수해서 담당 경찰관님이 수사 착수 중입니다. 그런데 사이버 신고는 단순 형사처벌만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접수할 때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고 보상받기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민사나 형사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원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소송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행 절차를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절차로 피해배상을 받는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합의를 하여 배상을 해준다는 것이 아닌 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신고는 처벌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요청하지 않거나 피해회복을 해줄 의사가 없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신고가 이루어졌으니 수사상황을 조금 지켜보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