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신고하면 증여자에게도 기록이 남나요?
이번에 이사하면서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빌렸는 어머니가 아버지 모르게 하라고 얘기하셔서 아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세금신고등을 전부 대신 해주시는데 아버지 모르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빌린 돈은 제 명의로 청년도약계좌를 들어서 적금을 반반 나누어 낸 후 적금만기액을 전부 드리는 것으로 갚으라고 하셧는데 이 경우 매달 35만원씩 저에게 정기적으로 입금되는데 이것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금액을 어머니에게 추후 돌려드릴 예정이시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증여세 신고시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