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행사의 사정으로 해외여행 출발 1일전에 취소
대마도 여행을 하기 위하여 2개월전부터 준비했는데 출발 1일전에 대마도 현지의 버스가 빵꾸나는 바람에 여행이 취소되었습니다. 12명이고 금액은 4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여행사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시고, 그 외 손해가 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재산상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는 외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