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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물범108
그윽한물범10823.08.05

전세계약 예정인데 계약할려는 집이 원래 월세였습니다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맘에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 100을 걸고온 상태입니다. 월요일날 정식 계약서 쓸 예정이고 2,0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집이 전세 매물로 나온게 아니고 월세 2,000/80으로 나온집입니다. 중개인 말로는 집주인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려고 하고 원래 월세매물은 전세로 팔수없다(?)고 이 건은 합법적인 것이니 가능한거라 안심시켰습니다. 등기떼보니 근저당이 2억1700정도(1억8천 대출 추정)에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 했습니다. 전세금은 1억7천 입니다.

현 세입자는 8월 말에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월요일날 계약서 쓰고 2000만원 줘서 그돈으로 현 세입자가 나갈꺼고 혹시나 그 뒤로 집주인이 잠적해 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볼게 없다 생각해서요....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나요...? 제가 너무 과도하게 상상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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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권리분석해서 계약서 작성하신다면 믿고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특약으로 대출금 갚는 조건으로 하신다하니 계약은 이행을 해야하기때문에 부동산에서 관리하실겁니다

    잠적해버리면 사기인데 주인이 그거때문에 잠적하지 않으리라봅니다

    편안한맘으로 계약 잔금까지 잘치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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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흔한 경우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2000만원으로 잠적할 경우는 과연....^^

    도움되셨다면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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