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맘에드는 집이 있어 가계약 100을 걸고온 상태입니다. 월요일날 정식 계약서 쓸 예정이고 2,00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집이 전세 매물로 나온게 아니고 월세 2,000/80으로 나온집입니다. 중개인 말로는 집주인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려고 하고 원래 월세매물은 전세로 팔수없다(?)고 이 건은 합법적인 것이니 가능한거라 안심시켰습니다. 등기떼보니 근저당이 2억1700정도(1억8천 대출 추정)에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 했습니다. 전세금은 1억7천 입니다.
현 세입자는 8월 말에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월요일날 계약서 쓰고 2000만원 줘서 그돈으로 현 세입자가 나갈꺼고 혹시나 그 뒤로 집주인이 잠적해 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볼게 없다 생각해서요....이런 경우가 있을수 있나요...? 제가 너무 과도하게 상상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