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이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능력은 인정되기 때문에 촉법소년 본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부모는 촉법소년을 감독,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촉법소년 본인과 그 부모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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