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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10.03

촉법소년에게 당한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가보니 유리창이 파손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도 부서져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았는데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촉법소년에게 당한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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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상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이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능력은 인정되기 때문에 촉법소년 본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부모는 촉법소년을 감독,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촉법소년 본인과 그 부모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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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게 당한 피해는 그의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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