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이 해당이 되는 예시가 있을까요 ?
해당 예시는 전부 주 5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추가되는 사항 입니다
1. 수습기간중 (수습 5개월) -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는것2. 10일에, 이번달 까지만 근무하고 다음달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는것
3.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그 기간보다 짧은 시간만 근무하고 그만 나와도 된다고 통보 하는것
(예시) 이번달까지만 근무 한다는 직원에게, 다음주까지만나와도 된다고 통보 하는것)
3가지 경우 모두 해당안되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시 30일 전 예고를 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라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30일 보다 적은 29일 전 예고를 하더라도 위 법 위반으로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 5개월차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 해고의 의사표시라면 해고 30일 전 통보하지 않은 것
마찬가지로 10일부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는 것은 길어야 3주 기간이 남은 것이어서 해고 30일 전 통보하지 않은 것
사직의사표시한 날보다 일찍 내보낼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결국 해고 30일 전 해고통보하지 않은 것
이므로 각각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