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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미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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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 해당이 되는 예시가 있을까요 ?

해당 예시는 전부 주 5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추가되는 사항 입니다

1. 수습기간중 (수습 5개월) -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는것

2. 10일에, 이번달 까지만 근무하고 다음달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하는것

3.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그 기간보다 짧은 시간만 근무하고 그만 나와도 된다고 통보 하는것

(예시) 이번달까지만 근무 한다는 직원에게, 다음주까지만나와도 된다고 통보 하는것)

3가지 경우 모두 해당안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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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시 30일 전 예고를 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이라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30일 보다 적은 29일 전 예고를 하더라도 위 법 위반으로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수습 5개월차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 해고의 의사표시라면 해고 30일 전 통보하지 않은 것

    2. 마찬가지로 10일부터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는 것은 길어야 3주 기간이 남은 것이어서 해고 30일 전 통보하지 않은 것

    3. 사직의사표시한 날보다 일찍 내보낼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결국 해고 30일 전 해고통보하지 않은 것

    이므로 각각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