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기로 정한 날까지는 근로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일자를 앞당길 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기에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해고 시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다른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