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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꿈꾸는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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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통매음 사건 발생후 안심할 수 있는 기간?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사진에 보이는 채팅을 보내면서 니 엄마 딥페 ㅋㅋ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얘기한지 8달정도 지났습니다. 먼저 이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8달이 지났는데 고소를 안했다고 보고 안심해도 되는걸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불안증상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 찾아 갈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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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법리상 5년간 안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8개월간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고소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애초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더욱이 이미 8개월이나 경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으로부터 8개월이 지났다면 피의자를 모르고 고소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피의자를 특정하여 연락이 왔을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미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