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통매음 사건 발생후 안심할 수 있는 기간?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제가 사진에 보이는 채팅을 보내면서 니 엄마 딥페 ㅋㅋ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얘기한지 8달정도 지났습니다. 먼저 이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그리고 8달이 지났는데 고소를 안했다고 보고 안심해도 되는걸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불안증상이 너무 심해서 정신과 찾아 갈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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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법리상 5년간 안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8개월간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고소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애초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더욱이 이미 8개월이나 경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으로부터 8개월이 지났다면 피의자를 모르고 고소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피의자를 특정하여 연락이 왔을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미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