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라이브 1:1로 얼굴 관련 한마디하고 상대가
유튜브랑 계정 탈퇴하면 고소해도 찾을 가능성 있을까요?어려울까요?
(변호사님,검사님 한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랑 계정을 탈퇴했을 때 해당 계정정보가 곧바로 사라지는지 여부에 따라 검거가능성이 달리 인정됩니다.
해당 유튜브 계정이 그 사람 명의로 된 계정이라면 비교적 용이하게 특정이 가능할 것이나,
그보다도 한마디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의 경우 외국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미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수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유트브에서 협조를 받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현실적으로는 다른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면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