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사망한후에 빚이 남아있었는지는 모르나 왕래가없는 저보다 위인 형 누나가 나타나 아버지의재산을 (사망보험금) 저 모르게 거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있는 저에게 서울 어디로 오라해서 사후 일처리를 했는데 그때는 어리기도 하고 뭐가뭔지 몰라서 그냥 잠자코 있었는데 따로 상속포기를 했는지 조회나 상속포기 관련하여 법원에 판결이 난 걸 조회해볼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상속에 관하여 유언이 없는 상태로 사망한 경우라면
공동상속인인 자녀분들이나 배우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사망보험금의 수령 등이 가능합니다.
당시 그에 대한 서류에 동의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에 방문하시어 판결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각자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알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인의 유류분의 청구를 시효가 도과하지 않게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https://www.scourt.go.kr/) 공인인증서를 통해 질문자님 명의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