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당초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3개월이라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않았다면 3개월 도과 시점에서는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법적 근거라 함은 특별한 근거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효력이며 미이행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