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은 피상속인(사망하신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을 말하므로
돌아가시게된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포기는 한정승인에 비해서 준비서류나 절차가 간단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시에는
사망하신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등초본
상속포기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해서 첨부하고,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