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점포를 월세 2년 계약후 보증금을 다소 받았습니다.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점포안에는 세입자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보증금은 12개월 월세와 같은 금액인데요.12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모두 차감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은 밀린 차임을 임의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계속 공제 되는 경우 보관비나 기타 문제가 있을 수있어서 인도 소송 등의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로되었음에도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무단점유에 따른 월차임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밀린 차임은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차임이 연체될때 바로바로 차감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때 일괄하여 밀린차임 전액을 공제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월세 미납시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고, 12개월 월세와 같은 금액이라면 12개월이 지나면 모두 차감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