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해당 사업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지급자는 3.3% 사업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며,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가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자가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근거로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무신고 고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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