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묵시적 계약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3개월 전에 말해야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전에 말하고 3개월 지나기 전에 이사를 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를 했더라도 3개월 동안의 월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혹시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등록하는 등의 해결책을 고안할 경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새로운 세입자가 나올때까지 복비 + 월세 부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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