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머니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사업자가 있으면 고용보험과 노령연금을 못받으신다네요
사업자를 딸인 제이름으로 변경하면 받으실수 있을까요 ?
바로 변경이 가능 할까요?
어머니 연세가64세 내년이 마지막 고용보험
지금은 산림청 소속 계약직으로 계시구요
상세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