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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코브라128
창백한코브라12822.06.15

고용보험과노령연금 받아야해요 어떠케해야 하나요?

오늘 어머니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사업자가 있으면 고용보험과 노령연금을 못받으신다네요

사업자를 딸인 제이름으로 변경하면 받으실수 있을까요 ?

바로 변경이 가능 할까요?

어머니 연세가64세 내년이 마지막 고용보험

지금은 산림청 소속 계약직으로 계시구요

상세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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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아직 계약만료 되신 것이 아니라 재직중이시므로, 계약만료 하기 전에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시든지, 폐업 휴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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