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월 근무 시간 및 근로계약서 문제없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근무자체는 3교대 시간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시간이 D:07:00~16:00 E 14:00~23:00 N 21:30~08:30
주간근무 는 휴게시간 1시간 나이트 근무는 휴게시간 2시간인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쉬어본적이 없습니다.
(이 휴게시간 부분이 최대 논점이 될꺼같습니다 ㅠㅠ )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월 제 근로를 보면
D6 E3 N10개 이런식으로 근무를서고 주로 끊어본다면 한주에 나이트만 5번씩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상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러요
다른경우로 매번 회식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라고 몇만원씩 금전거출도 한적이 있는데 이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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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나이트 근무 시 1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일 6시간씩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진정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건업은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벌금을 걷는 건 노동법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임금에서 삭감했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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