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휴게시간 미부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 또한 22시~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이므로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받으신 임금과 지급되었어야 했을 임금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그 외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일 평균 12시간의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분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