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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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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승인전 치료비는 청구가능한가여?

보통 산재치료전 치료비는 일반 건강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더라고요. 다음은 승인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게 일반적인되요. 산재승인전 건강보험으로 처리된건 실비처리가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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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부분도 산재에서 보상이 안되는 부분으로 실비에서 보상되며 예전실비중 상해의료비에서는 산재에서 보상받은 부분도 일정비율 보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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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 승인 전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며 승인 후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승인 전 치료비를 실비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다만 승인 전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더라도 산재 승인 이후에는 산재보험이 우선이니 참고하시고 만약 산재 승인 후에 치료비를 실비로 청구하려면 산재 승인서와 치료내역서 등을 잘 준비하셔서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이 우선이기 때문에 중복 보상은 어렵다는 점 꼭 유념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승인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게 일반적인되요. 산재승인전 건강보험으로 처리된건 실비처리가 가능한가여?

    :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승인전 건강보험처리를 하였다 하여도 이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에 해당되어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추후 해당의료비가 산재처리가 되었는지가 어떤 식으로든 체크가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 산재 승인 전 치료비의 경우 영수증, 치료비상세내역서등을 발급 받아 산재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시면 지급을 해줄 것입니다..

    1세대 실비 이외에는 산재보험처리된 의료비는 실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6년 이전 가입한 실비의 경우 산재로 치료 시

    지급한 비급여에 대해서 40% 정도 실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후인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은 80~90%보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승인전 치료비는 실비로 처리가 되기는 하나 승인 후 보험사에서 환불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못 받습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보험인데요. 손해를 산재보험에서 보전되는 것이라면 실손보험에서는 못 받습니다. 산재로 보상받고 실손으로 이득을 받을 수 없다는 이득금지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재 처리 전이라고 한다면 산재에서 보상을 받아서 실제손해가 0원으로 판단되어진다면 실비보험에서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고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된 경우에서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은 환수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는 급여항목에 대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약관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