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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달팽이280
꽃다운달팽이28023.08.24

산재요양기간이 끝난 후 산재 추가 승인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중 문의

산재요양기간중 근로자가 병원 통원치료 하러 가던 중 기존 산재 승인 난 요인과 다른 별개의 부상을 입어 근로를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단에 산재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승인이 났고 이에 이의신청을 진행한 상태이며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90일이 걸린다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산재요양기간은 끝났고 출근을 못하겠다고 하여 먼저 잔여연차를 소진해 휴무를 진행하고 그래도 출근이 어렵다고 하면 회사 내규에 의해 추가로 병가 30일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자면

1. 만약 산재 승인이 난다면 연차처리하고 급여 나간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2. 승인이 나지 않고 계속 출근을 하지 못한다면 중간에 계약 종료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아니면 남은 계약기간을 채우고서라도 계약을 종료한다면 문제가 되지않는지(1년계약직이고 계속 갱신을 해와서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진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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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승인이 난다면 연차처리는 취소해야 하고 급여 나간 부분은 산재보험에 대위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무가 불가능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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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승인이 있을 때까지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는 근로자가 소급하여 휴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소급해서 철회하기로 하고 유급처리된 부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한 후에 근로자가 공단에 소급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시에는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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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나중에 산재로 승인이 되도 휴업급여 지급에 있어 조정이 될 뿐 급여지급 부분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산재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에서 계약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어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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