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중 근로자가 병원 통원치료 하러 가던 중 기존 산재 승인 난 요인과 다른 별개의 부상을 입어 근로를 할수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단에 산재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승인이 났고 이에 이의신청을 진행한 상태이며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90일이 걸린다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산재요양기간은 끝났고 출근을 못하겠다고 하여 먼저 잔여연차를 소진해 휴무를 진행하고 그래도 출근이 어렵다고 하면 회사 내규에 의해 추가로 병가 30일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자면
1. 만약 산재 승인이 난다면 연차처리하고 급여 나간부분은 문제가 없는지
2. 승인이 나지 않고 계속 출근을 하지 못한다면 중간에 계약 종료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아니면 남은 계약기간을 채우고서라도 계약을 종료한다면 문제가 되지않는지(1년계약직이고 계속 갱신을 해와서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진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