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둘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알바지원을 할 때 최소 6개월이라고 하고 뽑혔는데요 지금 4주 밖에 안됐고 근무 나가기 5일 전인 오늘 그만둔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5시간 일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일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근무 1시간 30분을 더해서 총 6시간 30분을 쉴틈없이 일했습니다(휴식시간 x)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강제 근무하게 할 수 없습니다.
퇴직을 원한다면 퇴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장근로를 동의없이 실시하였다거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과실에 포함됩니다.
5시간 일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일이 다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근무 1시간 30분을 더해서 총 6시간 30분을 쉴틈없이 일했습니다(휴식시간 x)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을 더시켜서 1.5시간을 더 근무했는데?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입니다.
6.5시간을 근무시키면서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주지 않았다면 법위반입니다.
사직서에 법위반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어 제출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노동청 신고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일을 시작했어도 근로자가 그 전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사직한다고 해서 그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