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에 눈에 안뛰기로 공증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간 통화합의로 보자는 내용이 존재하면 해당 공증을 어길시 배상하라고 했던 내용을 법적효력을 없앨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에 의하여 공증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하기로 정했다면, 공증이후의 사정변경이 인정되어 공증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공증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증의 내용과 반하는 합의가 녹취록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 추후 상대방이 합의를 파기하는 내용으로 공증한 문서의 내용대로 집행 등을 신청시 이의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