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을 금은방에 팔았는데 도금된 것이라면? 어떡하죠?
중고거래에서 구매한금을 금은방에 팔았어요.물론 중고거래에서 구매한거기 때문의 금은방에 금 검사를 하고 팔았어요.근데 며칠후에 금은방에서 도금된거라고
금을 돌려줄테니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미 돈을 썼는데 꼭 돈을 줘야 하나요? 안 주면 형사처벌 받나요?민사상으로도 문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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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금된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 역시 문제 될 수 있고 도금 여부에 관하여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약 실제로 도금된 것이었다면 사기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시고 물건을 받아오시는 것이 그나마 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괜히 형사고소를 하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