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올곧은병아리155
올곧은병아리155

한 달간 유급휴가를 주고자 합니다. 이 때, 기존 급여의 80%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관련된 이슈나 문제점, 준비사항 등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유급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회사의 매출이 저조하여 자금부족으로 인해

직원들에게 한 달간 유급휴가를 주고자 합니다.
이 때, 기존 급여의 80%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관련된 이슈나 문제점, 준비사항 등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2. 4대보험 공단에 휴직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지급이 80% 되므로 납부할 보험료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달치라도 연금, 고용, 산재를 납부하고 싶지 않다면 휴직신청을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컨설팅 율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상 휴업 (사업주 사유로 영업하지 않는 기간) 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0%를 지급하시는 것은 노동법 상 가능할 것 입니다. 이 때 근로자에게 휴업의 기간, 사유, 급여지급 방안을 공유하는 것이 문제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4대보험료는 지급하는 급여에 비례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급휴직 기간으로 신고해야 가능하나 해당 기간 중 급여가 지급될 것이기에 무급휴직 신고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문제는 업습니다.

    보험료는 유급휴직이면 내야 합니다. 안내고 싶다고 안낼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은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80%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지급되므로 4대보험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46조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상회하여 월급여의 80%를 지급한다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정 급여가 지급되므로 4대보험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휴업수당보다 더 지급하므로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측면에서는 휴직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네.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액은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입니다.

    이 금액 이상 더 지급하는 것은 사업주 마음입니다.

    급여가 발생하니 그 금액에 맞게 고용, 산재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내는 만큼 더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납부예외가 가능한지 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휴업기간 중에도 납부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에게 보험료 부담분이 부과되지 않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추후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월 급여액 대비 50%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납부합니다.